경주시는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를 부과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12만2077건에 253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억원(15%)이 증가됐다. 상세 부과 현황은 주택(1기분) 9만668건에 65억5000만원, 건축물 3만1210건 187억5000만원, 그리고 선박은 199건 14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당 64만원에서 65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으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준공 등이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총 납부액을 50%씩 나눠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과세하며 9월(2기분) 부과 예상액은 30여억원 정도다. 납부기간은 이번 달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해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