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7월부터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과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주야 2교대 또는 주6일 이상 근무 사업장, 자동차·금속가공제조업 등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업종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포항지청은 근로감독관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법정 기준에 맞게 지급 여부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등으로 조치한다.
다만 장시간 근로 원인 해소를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받는 등 시정의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포항지청은 근로감독과 함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우선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장시간근로 개선 및 직무·성과 위주 임금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발전재단 ‘내일희망일터혁신’ 컨설팅과 근로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 및 기업지원과와 연계한 취업 알선도 지원한다.
김사익 지청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 국가다”면서 “근로를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생산성 제고, 산재 감소, 능력개발기회 확대, 가족가치 복원, 삶의 질 향상 등 1석 6조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