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한 월 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됐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서비스인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 공인노무사 외에 변호사가 추가된다.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455명에서 500여명으로 늘어나 취약계층 근로자가 보다 쉽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소득 확인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법률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나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일체의 법률 서비스가 포함된다.
한편,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노동위원회가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모두 1만166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