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최병윤 도로시설담당이 도로편입부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건을 직접 수행해 승소, 공무수행에 좋은 본보기로 남고 있다.
최 담당은 경주시 인왕동 68-2번지 등 4필지의(면적 2731㎡)의 도로 편입부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집요한 노력과 끈질긴 소송수행으로 지난 7일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1억2500만원의 시 예산이 누수 될 상황을 모면하게 된 것.
최 담당은 소송 중 오래된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부산) 등 옛 서고를 집요하게 열람했다.
소송 과정 중에는 1957년 작성된 서류(경주국립공원 도로축조 공사 용지 및 이전보상비 지급)를 찾아내 직접 준비서면을 꼼꼼히 정리해 수차례 변론서류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또 최 담당은 지난 2월에는 변호사가 청구한 소송비용액이 부당하다고 판단, 이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배상금 986만원을 절감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최병윤 담당은 “앞으로도 타 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업무 연찬을 통해 이러한 사례에 적극 대응해 시민 혈세가 이중삼중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