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경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급여 업무 담당자 84명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급여제도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1일부터 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면서,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군·구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변경됐다. 선정기준 또한 최저생계비 100%(중위소득 40%)에서 중위소등 50%(최저생계비 125%) 이하로 상향 조정돼 지원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되며, 급여항목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