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만든 건강보험증의 도용이나 대여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0~2014(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인원은 4764명에 건수는 17만 8241건에 달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재정누수금액은 48억 2300만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친인척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온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인과 한국에 살다 외국으로 간 재외국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글로벌 시대에 그 숫자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되며 심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재정누수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타인건강보험증을 도용해 계속해 진료를 받는 일이 계속되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까지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수 있어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된다.
공단은 2010년부터 자체 부당수급시스템을 개발하여 1년에 2회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료횟수가 과다한 사례를 발췌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5월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령의 정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과거에 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민간보험사의 상업적 활용 염려로 좌절되었지만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때에 일부환자는 메르스 노출병원을 다녀오고도 방문사실을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아 감염병에 아무런 대비없이 환자를 맞았고 이 때문에 메르스가 여려 병원으로 확산됐다. IC카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환자가 이전에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어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이를 활용하면 아주 유용할 것이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IC 카드를 도입한 독일의 예를 보면 환자의 혈액형과 투약정보 및 만성질환 유무 등을 확인 할 수 있어 의식없는 환자를 치료할 때 도움이 된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T MRI 등의 진단기록을 확인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피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독일 대만처럼 환자 IC카드와 의사, 병원 카드를 동시에 접속할 시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IT강국이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는 UHC(보편적 의료보장)의 표본이 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의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세련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도 막고 중복 의료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편, 독일, 대만,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주요국에선 이미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