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3개 시·군별로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09만여건, 184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세부 과세내역을 보면 주택분 619억원, 건축물 1226억원, 선박·항공기 2억원 정도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125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42억원, 지방교육세 152억원이다.
올해는 지난해 7월분 재산세 1650억원과 비교하면 197억원 증가해 11.9%의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원인은 개별공시지가 8.05%, 개별주택가격 5.25%, 공동주택가격 7.7% 상승과 건축물 및 아파트 신축 등이다.
지역별로는 구미시가 375억, 포항시 372억, 경주 253억원 순으로 많았고, 울릉군이 3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7월 16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고, 본세기준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 위택스”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