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약 5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시작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필지별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특성을 조사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비교 항목별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이번에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을 통한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이 조사·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이다.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토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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