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13세미만 대상)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통학버스 운영 시설 관련자에 대한 안전의무 숙지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 등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전달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은 올 1월 29일로 시행됐으나 신고의무는 시행 후 6개월 간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규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29일부터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기관은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가 단속될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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