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보호위원회가 충효동 대형마트 입점 부지 재매각 관련 논란은 더는 없을 것이라 밝혔다. 상인보호위는 지난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효동 대형마트 입점 부지 낙찰자와 약정서를 작성, 모든 권리는 경주 상인 보호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충효동 대형마트 부지를 매입한 소유주가 대형마트 추진 업체에 웃돈을 더해 되팔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마련된 자리다.
(주)밸류인사이트리테일 전 부사장인 금 모씨는 언론을 통해 시유지를 매입한 소유주가 취득세와 권리금 등을 지급하면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물론 일부 상인들도 소유주의 매입 의도에 의혹의 눈초릴 보냈다. 상인보호위는 약정서 작성을 통해 부지 매각설을 불식시키고 상인들과 시민들의 동참을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날 보호위는 지난 1일 시유지 553-1번지 시유지를 낙찰 받은 이모 씨와 상인보호위원장 심정보 상호간의 인감증명, 각 상인회 단체 대표자 서명 날인을 첨부한 약정서를 작성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효동 시유지는 낙찰자 이모씨와 함께 상인 보호위원회 권리 아래 있게 돼 지루하게 진행됐던 대형마트 입점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밝혔다.
상인 보호위는 최근 불거진 시유지 재매각 관련 논란에 대해서 보호위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혔다.
심정보 위원장은 “낙찰자가 대형마트 입점 연장을 위해 낙찰되면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인 보호위가 펀드조성을 제의해 부지를 매입하게 됐다”면서 “이후 경제 상황과 유언비어 등으로 펀드금액이 부족해 낙찰자와 약정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낙찰자는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부지를 제삼자와 매각 가능성을 알아보겠다고 해 동의했다”며 재매각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번 약정서 작성으로 대형마트 입점과 재매각 논란은 더는 없다고 강조하며 상인펀드와 시민펀드 모금에 많은 동참을 바랐다.
그는 “시민펀드는 상인펀드를 마무리한 후 시작하려고 모금하지 않았다. 또한 펀드의 유사수신 행위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 시민펀드를 시작할 계획이다”면서 “상인펀드에는 재래시장 상인을 비롯해 현재 800여 명의 상인이 펀드에 가입해 주었다.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부지를 매입한 소유주와 상인보호위 지병구 사무국장은 ‘알박기’와 관련해 고발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병구 사무국장은 “기사 보도 후 저를 비롯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를 더는 확대하고 싶지 않다”면서 “보도 매체와 벨류인사이드 측 인사의 고소 등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