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노조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근로자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20여 명은 지난달 3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에 비해 시설종사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은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키로 돼있는 임금규정을 ‘경주시 일용인부 노임단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간호센터 종사자들의 복무에 대해서도 현재 경주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는 것인데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간호센터 운영규정을 둬 공무원과의 차별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서도 공무원 정년에 준한다고 돼있던 것을 삭제하고 1년 기간제로 채용토록 개정해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특히 시는 현행 조례에 다른 임금규정을 지키지 않아 수억원의 임금체불로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해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경주시가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성실하게 지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해 간호센터가 모범복지시설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또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1인 시위에 이어 지역 시민단체 등과 대책기구를 구성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현 운영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은 올해 복지부의 운영 임금과 관련한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