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7월부터 잠복결핵 감염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잠복결핵 감염치료관련 진찰료, 검사비(잠복결핵 진단을 위한 검사비 제외), 약제비, 부작용관련검사 및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에 대해 이뤄진다. 결핵은 호흡기계의 감염성 질환으로 결핵 환자의 기침 등에서 나온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감염이 되나 결핵균에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가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몸에 존재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하지 않아 이를 잠복결핵감염이라 하며, 보통 잠복결핵 감염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결핵이 발병하고 있다. 최근 3개월 이상 집이나 요양소 등에서 호흡기 결핵 환자와 같이 생활한 가족이나 동거인은 감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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