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달 30일부터‘안심 상속 one-stop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상속인 사망신고와 재산조회가 별도 기관에서 이뤄져 오던 것이 행정기관 1회 1번 방문으로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 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금융거래내역(금융감독원), 국세(국세청),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지방세(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소유(지방자치단체) 등 6가지다.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함께 하거나, 사망신고가 완료된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인의 자격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다. 조회결과는 토지·지방세·자동차정보는 7일 이내에, 금융·국세·국민연금정보는 2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군, 읍면동 담당부서 공무원에 대한 제반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안내문 및 관련서식을 사전에 비치토록 했으며, 시·군, 읍·면·동에 홍보배너 설치, 홍보 전광판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있다. 이병환 도 안전행정국장은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자가 사망자의 재산처분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해당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많은 도민들이 편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신청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통보방법은 토지·지방세·자동차 : 시·군 관련부서(세무·지적·자동차업무부서) 에서 신청인에게 통보(문자·우편·방문), 금융·국세·국민연금 :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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