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안사고예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2013년 7월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체험중 학생 5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해양 체험캠프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 법령의 미비점이 보완된데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안사고예방법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연안 체험활동 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10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은 연안 해역에서 행하는(일반형 20명, 해상형 10명, 수중형 5명) 극기체험, 노보트, 스킨스쿠버 등 체험활동 전반에 대해 운영자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관할 지자체 사전신고 등 안전 강제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최근 해양 안전사고가 다발성·대형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사전예방 홍보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해요소를 즉시 시정토록 해 체험객 안전 확보 등 다양한 재난예방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