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창의세정을 통해 올해 재산세 기존예정액에서 3억7361만4000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산세 14억7636만8000원에서 3억7361만4000원이 증가한 18억4998만2000원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게 된 것.
올해 지방세 부과기준인 2015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는 시 세입의 주요재원으로 시는 방폐장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행자부와 감정평가사에게 방폐장의 특수성과 주민여론 그리고 현장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통해 추가로 세원을 확보한 것이다.
당초 방폐장 시가표준액 산정은 방폐장 취득원가 6625억6900만원의 80%를 적용한 14억5451만700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시는 고도의 위험성이 수반되는 방폐장이 일반시설물과 동일한 80%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행자부에 수차례 건의·설득 끝에 취득원가의 10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억6363만원이 증액된 18억1814만7000원으로 재산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저준위 방폐물 저장시설 3개동에 대해 가산율 적용을 신설할 것을 건의해 원자력 발전시설 시가표준액 가산율 50%를 방폐장 지상건물에도 적용해 기존 2185만1000원에서 998만4000원이 가산된 3183만5000원을 부과징수 할 수 있게 됐다.
이상애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원전 관련 시설 건설 등 경주만의 특징적 시설에 대해 창의적인 세원발굴로 지방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부과·징수한다.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매년 행자부에서 결정해 각 자치단체에 통지하며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