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세무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 세정지원 대상은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격리자, 피해지역 피해업종 납세자 등이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6월 30일 기한)·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6월 30일 납기)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 연장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주세무서는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 의료진과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등에 대해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지역에서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납세자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해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