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는 경매물건을 인도 받고자 함에 있어 방해를 해 온 가장 유치권자 B를 상대로 하는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A=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가장 유치권자일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고자 한다면, 형사상의 경우와 민사상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형사상의 책임으로, ①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②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즉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③ 매수인의 출입을 막는 경우는 형법 제314조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의 가장 유치권자에게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즉 ④가장 유치권자의 점유로 인해 매각대금 남부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 날까지 인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을 허위 유치권 신고금액의 30%까지 지급하라는 경우도 있다(부산고법 2008나801). 이처럼 가장 유치권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뒤 따른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시키고, 적절한 조정과정을 거쳐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고 신속한 인도방법이라고 하겠다. 어떠한 경매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신고 접수되면 그 성립 여부를 떠나서 상당 정도의 입찰예정자들이 입찰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적이 피해를 받게 되고, 그 외 법원업무의 과중 등으로 상당정도 사회적 비용까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