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195호에서 기자는 ‘사적 제21호 경주김유신묘(慶州金庾信墓)개칭 시급’이라는 제목으로, 충효동에 있는 사적 제21호 신라 삼국통일의 명장 경주김유신묘의 문화재 명칭에 대한 개칭의 목소리를 취재 한 바 있다.
사적 제21호는 역사성과 정통성을 지닌 경주김유신‘장군’ 묘라는 것 정도는 문화재청에서 최소한 바로 잡아줘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김유신 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배향하는 사당인 숭무전의 11대 김덕수 참봉과 문중 어르신과 후손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했다.
김 참봉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김유신 장군 아닌가. 그런데 문화재 표지판에는 ‘장군’이라는 단어가 없다. ‘경주김유신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은 적확하고 마땅하다.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장군이라는 명칭에 대해 국민들의 이설은 없다. 하물며 일제강점기하에 김유신 장군의 민족정기를 끊으려는 의도의 일환으로 이 명칭이 정해져 지금까지 존속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현재 사적 21호 명칭에 대해 문화재청 공식명칭은 ‘경주김유신묘’다. 시가지 문화재 안내판에는 ‘김유신장군묘’다. 한 후손은 너무 안타까워한 나머지 ‘흥무대왕릉’ 이라는 표기를 전봇대에 붙여놓을 정도로 개칭에 대한 열망은 크다.
이같은 근거로는 42대 흥덕왕이 김유신 장군을 흥무대왕(興武大王)으로 추봉(追封)한 것에 기인한다. 흥무‘왕’이라고 새겼으면 ‘묘(墓)’자가 아니라 ‘릉(陵)’자가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서였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 경주시 문화재 연구팀과 문화재청은 각각 ‘문화재의 명칭이 바뀔 경우 모든 책자나 안내판 등이 바뀌어야 한다. 문화재 명칭은 문화재청에서 지시한 대로다. 경주시를 거쳐서 어필하는 방법도 있고 문화재청에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
명칭 변경에 대한 적절하고 강력한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해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특히 경주시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성 답변은 못내 아쉬웠다.
문화재 명칭 변경의 사례는 전국에서 여럿 볼 수 있다. 2014년 강원도의 경우 ‘강릉 임영관지’→‘강릉 임영관’→‘강릉대도호부 관아’로 바뀐 사례는 강릉 도심의 옛 관아 유적인 ‘임영관’ 지정명칭이 20년 만에 ‘강릉 대도호부 관아’로 변경된 것이다.
‘강릉 임영관’은 지난 1993~1994년 발굴조사 결과 객사(고려·조선 시대에 각 고을에 둔 관사)인 ‘임영관’의 유구가 확인돼 1994년 7월 사적 제388호로 지정됐으며 당시 지정명칭은 ‘강릉 임영관지’였다.
2005년에는 주변의 관아지를 추가 지정했고 이후 객사가 복원되면서 2011년에는 지정명칭을 ‘강릉 임영관’으로 변경했다. 2000년부터 복원사업을 추진해 2006년 복원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객사 영역을 지칭하는 ‘강릉 임영관’의 지정명칭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강릉시에서는 강릉이 고려 말~조선 시대에 걸쳐 대부분 ‘강릉대도호부’로 명명된 점과 ‘관아’가 객사, 동헌 등 읍치 공간을 아우르는 점 등을 고려해 ‘강릉대도호부 관아’로 지정명칭 변경을 요청,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릉 대도호부 관아’로 변경 확정지었다는 것. 또, 소원을 들어주는 영험있는 부처로 알려져 있는 ‘갓바위’의 지정명칭이 2010년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으로 변경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동산문화재(국보·보물)의 지정명칭 명명 방식의 상이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지정명칭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등록문화재 지정 명칭이 변경된 예는 다수다.
삼국 통일의 주역 김유신 장군은 분명 ‘흥무대왕’이란 칭호를 가지고 있다. 왕좌에 앉지도 않고 ‘대왕’ 칭호를 받은 이는 세계에서도 유일할 것이다. 일제 강점기의 격하된 명칭을 현재까지 존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주김유신묘라는 명칭 변경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경주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으로 이와 유사한 전국적 사례를 적극 활용하고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해 개칭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에 앞서 경주시부터 애정을 가져야하며 적극 동참해 김유신 장군의 기상과 정신을 더욱 앙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