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을 하려면 정확한 금액산정을 해야지 공무원들을 당장 내보려고 하니 위탁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냐? <최학철의원, 집행부가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위탁시 더 많은 예산이 들 수 있다고 하자>
○…방금 시장이 지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지사님 말이 `경주시가 감사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다`고 한다. 국장이 말한마디 잘못해서 온갖 파장이 다 일어나고 있다. <박재우 의원, 엑스포부지 무상사용에 대한 조건부 승인 과정에서 김인석 기획문화국장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일이 꼬였다며>
○…시의회에서 부지 무상사용에 대해 조건부 수정동의안을 불과 얼마전에 가결시켰는데 금방 폐기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성모 의장, 집행부가 시의회 가결사항에 대해 제의요구를 해오자>
○…조직위에서는 엑스포 행사장내에 있는 건물을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형식만 가설 건축물이 아니냐? 건축법에 가설건축물이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등으로 되어 있으며 경주시 건축조례에도 가설건축물이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노인복지시설, 창고 등으로 되어 있어 행사장내에 있는 건물은 가설 건축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정재산위에는 건물이 들어 설 수 없다. <이진락 의원>
○…우리는 제도권내에서 사는데 알고 맞추자는 것이 아니냐? <이종근 의원, 엑스포 행사장내 건물이 불법이라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엑스포 재단 잉여금 중 1억원을 경주시 명의로 올리는 것은 회계법상 어렵다. 경주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출자·출연금이 전체의 1/4은 되어야 한다. <황진홍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차장, 현재로서는 경주시의회가 엑스포 경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