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3대 기초 고용질서 현장 수립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정착 등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많은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패밀리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업종이 주된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시정 불응 사업주는 사법 처리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기초적인 고용질서가 지켜지지 않아 노사분쟁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된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13년 11.4%에서 14년 12.6%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