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5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심문을 끝으로 조사활동을 종료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반발, 민간기업인 (주)버드파크와의 마찰 등을 초래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내달 9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한 달여 앞두고 특별한 사안이 아닌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집행부와 경주시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사면서 시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또 경주시는 한 때 자료제출 거부라는 초강수로 대응하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추락했고, 시는 향후 현안사업 등의 추진에 부담을 안게 돼 양 기관 모두 득보다는 실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지난달 18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드러난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보건진료소 사용금지 약품 처방 여전 ‘논란’ 경주시보건소 산하 일부 보건진료소에서 지난해 9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용 금지된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용금지 약품에 대해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약품의 사용이 없다고 표기했다가 재차 확인요구에 사용한 것으로 자료를 재작성해 제출하자 ‘명백한 서류조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9일 열린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김영희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조사특위의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이날 해당 부서에 대한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적하고, 보건진료소의 사용약품과 관련한 전체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이 된 약품은 다오닐정이다. 이는 당뇨병 치료제로 복용 시 저혈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13일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대한 확인 차 김 의원은 5개 보건진료소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확인 결과 D보건진료소에서 다오닐정이 재고량이 993정에서 지난 1월 현재 519정으로 474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용금지 약품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 약품은 신플점안액, 로이솔주사액, 암브록솔주사 등으로 부작용이 확인돼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또 사용 가능하지만 과다한 사용에 따른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합병증을 초래하는 스테로이드제 약품 사용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다오닐정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사용이 금지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점검하지 않아 이번에 확인하게 됐다”며 “처음 자료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더니 두 번째 자료에는 사용한 것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이것은 명백한 서류조작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약품 재고량도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마음대로 약을 사용하고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다오닐정 한 가지만 문제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서류에 누락까지 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약품이라 ‘사용 안함’ 처리된 상태에서 조회돼 누락됐다”면서 “문제되는 약품은 모두 반품 조치 중이며, 향후 약품 구매 시 해당 약품을 제외하고 주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특위는 5일 논란이 일고 있는 사용금지 약품과 관련해 해당부서를 상대로 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신라왕궁영상관 영상제작 계약·설계변경 도마에 경주시가 지난 2013년 5월 문을 연 신라왕궁영상관의 영상제작 등과 관련해 계약방법과 2회에 걸친 설계변경이 도마에 올랐다. 신라왕궁영상관은 옛 인왕파출소를 리모델링해 월성일원에서 분황사와 북궁인 전랑지에 이르는 신라왕궁을 3D로 재현한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신라 천년의 무궁무진하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잘 발현시켜 새로운 관광의 발전을 이뤄내고 역사·문화적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조사특위는 지난달 29일 신라문화융성과를 대상으로 한 심문에서 신라왕궁 복원영상 제작 등에 있어 계약체결과 설계변경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시는 3D영상 제작과 관련한 예산이 당초 2억8000여만에서 1억5000여만원 증가한 4억3000여만원으로, 다시 9000여만원 증가된 5억2000여만원으로 2회에 걸쳐 예산금액을 증액했다. 또 시는 예산과목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임에도 사설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완료했다는 것. 이동은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공기관 또는 공기관에 준하는 기관만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설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관이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2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한 것에 대해 “사업의 과업범위가 당초부터 애매했고, 영상의 범위를 늘려 예산을 2차례나 증액한 것은 특혜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과목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인데 ‘공기관 등’은 공기관 이외의 기관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해석도 되므로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사업변경은 1차 때는 신라왕궁의 범위를 넓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고, 2차는 상영시간을 8분에서 13분으로 늘리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논란 경주시가 지난해 6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국민체육센터 인근 부지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시는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일자 8억7300만원을 들여 이곳 부지 2102㎡를 매입했다. 문제는 이중 990여㎡는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된 녹지완충지역이라는 것.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녹지완충지역이 포함된 부지를 시가 매입한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당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지를 거액을 들여 매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존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 사용 불가능한 부지를 매입한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차타워 설치도 고려했지만 위험성 상존 등 시민불편이 예상돼 이미 주차장화 돼있는 부지를 매입한 것”이라며 “녹지를 조성할 때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외관광홍보관 근로계약서 없이 급여 지급 지적 경주시가 세계적인 관광경주의 이미지를 해외에 홍보하고, 해외관광산업 정보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한 해외관광홍보관의 수당지급과 실적보고서 관리 등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지난 2006년 일본 현지 교포를 해외홍보관으로 위촉해 9년여간 운영해오다 지난 2월 해촉했다. 이는 경주시해외관광홍보관위촉 및 운영조례에 따라 현지 거주 교포(교민) 또는 유학생을 위촉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관광홍보관은 관광산업 자료 수집, 홍보활동, 관광객 유치 판촉활동 등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매월 1회 이상 제출해야 하며 국제교류 업무지원, 경주시와 관련한 방문단의 현지안내 및 활동지원에 협조 등의 임무가 부여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보며, 매월 일정액의 수당과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임무의 실적 부진, 불성실, 본인이 사의를 표명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조사특위 심문에서 시는 해외관광홍보관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일반직 공무원 6급 1호의 기본급에 상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 없이 2006년부터 9년여간 1억5000여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셈이다. 또 지난 5년간 제출한 활동실적보고서는 사진 1장 첨부하지 않은 채 ‘어느 곳을 다녀 왔다’는 식으로 성의 없이 제출했다는 것이 지적의 핵심. 위원들은 “공기관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도 없이 관광홍보관을 위촉해 9년여 동안 활동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근무 실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허술한 보고만 받아와 그동안 예산만 낭비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외관광홍보관과 관련한 경주시 조례에 의해 위촉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06년 위촉 당시 추천서 등 서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문서 보관 기간이 대부분 5년이어서 폐기돼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활동실적보고서는 계량화된 평가 기준이 없고, 활동량과 보고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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