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재가동여부가 원전인근 주민들의 최종 합의에 지역별 의견 차이로 미뤄지고 있다. 그리고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지난 1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미뤄지는 주민수용
월성1호기 재가동을 두고 지난달 29일 한수원과 동경주대책위원회 대표가 고리1호기 재가동 당시 수준인 1310억원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지난 14일(양남면)과 15일(감포읍) 주민공청회에서 최종 주민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양남면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는 원전인근 주민들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해 진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열린 동경주 3개읍면(감포·양남·양북)발전협의회 총회에서도 감포읍와 양북면 주민들은 이번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반면 양남면 주민들은 수용하지 않고 오는 28일 총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오전 감포읍과 양남면에서 동시에 열린 2개 읍면 발전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감포읍은 참석한 37명의 대의원 중 33명이 투표해 찬성 19표, 반대 12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지원금 합의여부를 찬성 가결했다.
반면 양남면은 총 75명의 대의원 중 60여명이 참석했지만 지난 15일 양남면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표결에 붙이지 않았다.
이같이 감포·양남·양북 3개 읍면 주민들의 입장차이 때문에 주민수용이 마무리 되지 않아 오는 28일 양남면 주민들의 결정여부가 월성1호기 재가동여부의 최종 고비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주민 수용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당초 한수원이 이달 말 경으로 기대했던 월성1호기 재가동 시점은 빨라도 6월 중순은 넘어야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 속히 주민 협의가 잘 마무리되어 월성 1호기가 재가동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소송단 소장 제출
월성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수용여부 최종합의가 미뤄진 가운데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지역 주민들이 지난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 했다. 소송에 참여한 국민소송인단은 2167명이다.
이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서류 미제출,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 참가 등이다.
또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수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