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경주세무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지급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연소득 2100만원 미만(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의 홑벌이가구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70만~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또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의 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무주택이거나 주택 1채만 보유해야 한다.
가구원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신청방법은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또는 경주세무서 개인납세과(054-779-1362∼1368, 054-779-1282∼1289, 054-779-1302∼1307)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세무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겹쳐 매우 혼잡하므로, 가급적 신청 권장시기 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