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주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7.77% 상승했다. 경북도내 최고다. 경주시는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주택 4만3666가구의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 3만8257호, 다가구주택 1693호, 다중주택 7호, 주상복합 3403호, 기타 305호다. 주택 가격대는 5000만원 이하가 2만5835호로 전체 59.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만1751호(26.9%),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4315호(9.88%),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931호(2.13%),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816호(1.86%), 6억원 초과 18호(0.04%) 순으로 조사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공업지역(187호)이 작년 대비 14.68%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관리지역(1만4409호) 8.99%, 녹지지역(1만549호) 8.81%, 자연환경보전지역(218호) 8.09%, 주거지역(1만4640) 7.36%, 상업지역(2982호) 6.41%, 농림지역(681호) 4.34%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외동읍이 13.34%, 내남면 12.61%, 천북면 12%로 10% 이상 상승률을 나타냈다.
황오동(4.88%)과 불국동(4.96%)은 23개 읍·면·동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북군동 소재 주택으로 5억3700만원이며, 감포읍 소재 단독주택이 71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가격은 경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6월 1일까지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주택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같은 달 30일 재조정 여부를 결정·공시한다.
-국책사업진행지역 등 주택가격 ‘상승세’
시는 이번 개별주택 공시지가 결정을 통해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일대 국책사업 진행지역 △강동면 등 전원주택지 개발지역 △건천읍, 외동읍 일대의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증가 지역 등의 주택가격은 개발사업의 영향 및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거지역인 성동동, 황남동, 사정동, 인왕동 일대의 기존 도심지 인근 간선도로 후면의 주택지대의 경우는 상급주택은 45만원/㎡, 중급주택 30만원/㎡ 선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정동과 황남동은 거래가 다소 증가했으며, 성동동은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고 가격 동향은 보합세로 나타났다. 또 충효동, 도동, 시래동 등 토지구획정리지구 및 마동, 구정동 주택지구는 상급주택 40~50/㎡, 중급주택은 30만원/㎡, 하급주택은 15~20만원/㎡으로 나타났다.
거래는 활발하지 못하고 가격은 보합세를 보였다. 상업지역의 경우 성동동의 기존 도심지 소재 후면 주택지대와 구정동, 시래동, 진현동의 도심 외곽의 상급주택은 45~63만원/㎡, 중급 25~33만원/㎡, 하급 18~25만/㎡이며, 가격 동향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도시 외 지역의 주거지역 주택가격은 20~45만원/㎡이며, 산업단지의 주거배후지로 상승 또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취락지대의 지가는 8~15만원/㎡으로 전반적으로 보합 또는 강보합세나 국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면소재지 등의 경우는 11~16만원/㎡으로 보합세를 보였고, 그 외 자연부락위주의 농촌주택지대의 지가는 3~8만원/㎡으로 인구의 유입이 없어 폐가 등의 증가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이 실 거래가격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역별로 상승세와 보합세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 오는 6월말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