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의 가입 기일인 8월 22일이 다가옴에 따라 관계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아닌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 제도다.
이와 관련해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5개 업종은 가입이 유예되며, 해당 업주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박인교 시설지도담당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보험이 없는 업주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