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재가동을 두고 지난달 29일 한수원 측과 동경주대책위원회 대표가 보상금 1310억원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오는 14일과 15일 열리는 양남과 감포지역 주민공청회 결과에 따라 재가동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잠정 합의된 금액과 사용은?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해 한수원과 동경주대책위가 보상금 1310억원에 잠정 합의 했지만 주민들과 한수원의 입장차는 컸다. 감포·양남·양북 주민대표 11명으로 구성된 동경주대책위원회(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협의체)는 지난 3월25일부터 보상금 규모를 두고 협상에 들어갔으며 중수로의 사용후 핵연료의 다량배출, 삼중수소 발생 등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2810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심사가 늦어지면서 재가동 기간이 7년6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며 1100억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큰 입장차이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29일 최양식 시장과 조석 한수원 사장, 동경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이 안건을 논의한 후 보상금 규모를 1310억원으로 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이 보상액은 고리1호기 재가동 당시 한수원이 주민들에게 내놓은 액수와 같다. 이날 합의한 지역발전 상생협력에 관한 기본합의문에는 △지원금 총액은 1310억원 △동경주지역과 기타지역 지원 비율은 6:4. 786억원(60%)은 동경주지역(감포·양남·양북), 524억원(40%)은 경주의 기타지역으로 함 △지원금 범위 내에서 최인접지역(나아리·나산리·봉길리)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지원 △배분비율의 범위 내에서 적정사업을 선정해 지원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지원 사업비 63억원(7년6개월 기준)도 지원하게 된다. #무산된 조인식, 주민 간 의견 아직 팽팽 지난달 29일 합의를 통해 잠정 결정된 1310억원의 보상금에 대해 지난 4일 오후 경주시청에서 관계 대표들이 모여 조인식을 갖기로 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조인식 여부를 두고 이날 오전 10시 동경주대책위원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양북면은 찬성하고 감포읍와 양남면은 부결했기 때문이다. 감포읍과 양남면발전협의회는 1310억원의 보상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양남면은 14일, 감포읍은 15일 주민설명회를 거친 뒤 대의원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월성1호기 재가동은 14, 15일 양일간 열리는 주민설명회 이후 수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재가동 시점은?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을 끝내고 가동을 중단했던 월성1호기는 10년간 수명연장을 추진했으나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파장으로 환경단체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었고, 국민들의 여론 조차 악화돼 차질을 빚었다. 그리고 논란 속에 수명연장 심사만 56개월 걸린 끝에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주민수용성이 마무리 되면 월성1호기는 이르면 이달 말경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성원전 관계자는 “오는 14, 15일 열리는 주민설명회에서 잘 설명이 되어 원만하게 합의안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계획예방정비를 철저히 해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 재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주민들과의 최종 합의만 잘 이뤄지면 이달 안으로 재가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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