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 및 사진으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전역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고정형, 이동용, 버스탑재형 단속 CCTV 운영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문자로 알려준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관련 민원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5월 1일부터 경주시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웹사이트(https://parkingsms.gyeongju.go.kr)에 접속해 차량번호, 운전자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서비스 관련문의는 경주시청 교통행정과(054-779-6528~653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