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해 자칫 ‘옥상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을 발의했다.
의원 17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이동은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경주시의회서 매년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하게 1년에 한번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해 점검하는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민의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전반에 대해 잘잘못을 정확히 지적해나가야 서로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위원장에 이철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동은 의원이 선출됐고, 김영희, 박귀룡, 손경익, 윤병길, 한현태 의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특위는 5월부터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징계 받은 직원에 대한 조치결과 △재난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수립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 실시 여부 △청사 건물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대책 및 화재예방훈련 실시 여부 △보건소 등 일부 부서 물품구매, 공사계약, 토지매입 등 기초금액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조사다.
특위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거쳐 조사 대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후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특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내용 중 미흡하거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반면 조사범위 가운데 징계 받은 직원의 조치결과를 비롯해 재난, 청사 건물 등에 대한 안전대책 등은 상위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제제 및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집행부에 대한 과도한 감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행정사무조사까지 시행할 예정이어서 집행부 권한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조사특위 활동 시 ‘옥상옥’ 구조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시의회가 의원들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이번 임시회에도 상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행동강령 조례는 지난해 8월 김동해 의원이 발의했지만 그동안 보류돼오다 지난 3월 박귀룡 의원이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으로 수정 보완해 제안까지 해놓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치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에 앞서 시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뒷말이 없어질 것”이라며 “집행부 감시라는 의욕이 넘쳐 자칫 과욕이 될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