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015년 ‘노사문화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 노사문화우수기업 대상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곳으로 5월 7일까지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최근 2년 이내에 불법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으로 선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은 신청 할 수 없으며, 임금을 체불하거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경우 감점을 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시상과 함께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인증패 및 인증서가 발급되고,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대출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우대와 함께 노사문화 대상(大賞) 신청자격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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