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는 지난해 자신의 주택을 B에게 5억 원에 매도하고 잔금 1억 원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B는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고, 그 후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들어갈 처지라고 합니다. A가 1억 원의 채권에 대해 상담을 받은 바에 의하면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하라고 한다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때 A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이 사건에서 A는 B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보전절차(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종류를 달리하게 됩니다. 즉, A가 잔금지급이 늦어진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을 원상복구(소유이전등기말소)하려면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라는 보전 절차를 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소유이전등기 말소라는 본안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반면 잔금 1억 원 만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이라는 보전절차를 먼저 하고, 매매대금 청구라는 본안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고도 본안의 소송을 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합니다.
결국 A는 매매부동산을 되찾을 것인지, 아니면 잔금만을 받고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의 소송을 제기 할 경우에는 잔금 미지급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는 경매에서 말소기준등기가 되어 순위와 무관하게 소멸합니다. 그러나 위 부동산을 되찾고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게 되면 그 가처분은 순위에 관계없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선순위 가처분은 당연히 소멸되지 않지만,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전 소유자인 A가 B에게 넘어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B에게 넘어간 상태에서의 근저당권은 근거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터 잡은 경매신청은 원천적인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A는 이에 합당한 결정을 한 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