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방사능사고 투명성확보 위해 제정 시급 위원회 구성 문제 최대 걸림돌 3년간 표류 경주원전의 잦은 방사능 유출사고등으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3년여동안 지지부진하던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조례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97년 6월 11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방사선 감시를 원할히 수행하고 환경감시에 대한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공포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정될 위원회 구성을 두고 관주도와 민간주도의 이견차이로 지난해 5월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체 1년여동안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경주시의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 내용에 따르면 원전의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경주시월성원전 민간환경안전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시의회 의장 추천 시의원 3인, 시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1인, 원전 본부장이 지명하는 1인, 주변지역 읍면장 및 시의원이 공둥추천하는 주민대표, 시민·환경단체의 추전을 받은자. 원전관련 전문분애의 학식이 있는자 등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다. 또 위원회 산하의 `경주시월성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타`(이하 감시센타)에는 원자력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5월 경주시의회 제49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김상왕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위원회 구성이 관주도형이라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김상왕의원은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과 시장, 원전본부장이 임명아는 자가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아니라 관주도의 감시기구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민간인이 관철될수 있는 사항이 없을 것이며 근본적인 골격이 바로서야 하는데 아무래도 좋다는식의 조례안은 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또 "관주도형이 되면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며 "의원들이 조례안을 미룬 것은 순수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관계자는 "위원장은 책임성있는 자치단체장이 맡도록하는 것이 산자부의 지침이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미 의견수렴을 통해 시의회에 제출 했으며 충분히 합리적인 안이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데에 대해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재근 국장은 "위원회의 구성에 시장이나 원전 본부장이 임명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의원·주민·시민단체가 더 많이 참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조레안이 시의회에 상정된 만큼 잘잘못을 밝혀 수정하던지 어떤 방법으로던 처리해야하는데 1년여 동안 보류했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전 한 관계자는 "감시기구 지원사업으로 97년부터 올해까지 건물건립비, 기자재 구입등 5억6천여만원을 포함해 13억2천6백90만원이 잡혀있다"면서 "이중 순수운영비 2억2천1백90만원은 감시기구가 금년내에 구성되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