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는 4기의 원자로가 상업운전 되고있고 추가로 2기의 원전이 계획되어있는 원전최다보유도시이다.
지금 가동중인 경주원전은 캔두형 중수로방식으로 방사능 누출사고가 잦고 안전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가장 위험한 원전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기록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와 방사능누출이 가장 많은 곳이 경주원전이다.
따라서 경주원전에 대한 원전건설과 운영, 방사능측정, 원전환경감시, 사고발생시 조사참여, 주변지역 방사능환경에 대한 정기적 조사보고, 방사능폐기 및 핵연료운영 운송에 관한 감시 등 원전 시설, 운영, 연료, 폐기, 주변환경에 관한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시하는 일에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지난 97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원전주변지역 환경 및 방사능에 관한 감시를 위한 민간기구설치를 허용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토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주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원전감시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도록 경주시에 요구해 왔고 경주시는 99년에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운영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했었다.
그리고 원전측은 이미 13억여원의 감시기구지원금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의회가 제4조 위원회구성에 관한 조항을 문제 삼아 지난해 5월에 상정된 조례안을 보류한 채 1년 가까이 손을 놓고 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원전감시기구의 설치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물론 민간주도형 감시기구를 요구하는 시의회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일단, 조례제정으로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차차 개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경주시나 시의회가 서로간의 의견을 잘 조율해 합리적인 조례안이 마련되는데 성의를 가져야 한다.
일부 시의원들의 이해 때문에 조례안 제정을 늦장 부린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의회는 하루 빨리 조례안 제정을 서둘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