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를 제보한 시민에게 경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포상금 30만원이 지급됐다. 경주시 선관위는 최근 김모(35)씨에게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주시의회 동천동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내 상가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 사실을 적시, 지난달 10일 선관위에 제보함으로써 관련 입후보 예정자 2명과 부인 1명을 검찰에 고발할수 있도록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금품, 향흥제공행위는 최고 1천만원, 관권선거, 흑색선전행위에 대한 신고는 최고 5백만원, 기타 일반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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