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는 공단에서 시행중인 `진료내역통보제및 수진내역 신고제`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진료내역통보제 및 수진내역 신고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험재정을 알뜰하기 지키기위해 진료받은 내역을 당사자가 직접 열람토록 하는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수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청구 유도를 통한 올바른 진료풍토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공단으로부터 진료내역 통보서및 수진내역 신고서를 통보받은 경우 진료사실과 다를때에는 신고서를 작성, 공단지사로 우편또는 방문신고하면 된다.
국민보험공단 경주지사는 이와함께 최근 공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www.e-health.or.kr)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공단사이트를 이용할경우 본인과 가족의 진료내용을 상시 확인할수 있고,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민원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석화 경주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보험재정안정과 개인의 진료내용을 상시확인할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는 절차가 번거롭기때문에 시민들의 이용이 많지 않은것 같다"며 "보험재정 안정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여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만큼 공단운영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