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하수 오염원이 되는 폐공처리를 위해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다음달 1일부터 11월15일까지 6개월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간이상수도나 생활용수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폐공이나 사용중단되어 방치된 지하수 폐공을 발견한 시민은 읍면동사무소나 경주시 하수도 사업소(779-6717)로 신고하면된다.
신고된 폐공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구경 150mm이상 대형관정이나 암반관정을 신고한 시민에 대해서는 폐공 1개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해동 하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공을 찾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