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저소득 무주택 전세입자의 주거안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대당 융자금액을 종전 1천7백50만원에서 2천1백만원 이내로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재계약시에도 2회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등 무주택저소득전세입자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다.
도시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대출 전세자금은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수가 있고 이율은 연 3%, 융자기간은 2년 이내 정기 상환해야 하나, 전세 재계약시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융자대상자는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에 월세 또는 전세 3천만원이하의 세입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배기량 1500㏄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용불량거래자, 주택신용기금보증요건에 부적합한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주민등록 전입일과 계약서상 입주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증액,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읍면동사무소 건축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신청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대출 대상여부를 조사해 대상자를 추천하고 추천된 대상자는 국민은행주택 경주지점에서 재확인 후 융자금을 지원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