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금)=제1차 본회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에산결산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01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 ▲13(토)~17일(수)=상임위원회 활동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각 상임위) △일반안건 심사(각 상임위) ▲18(목)~19일(금)=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일(토)=제2차 본회의 △2002년 제1회추경·일반안건 처리 ■기획행정위원회 처리안건■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수질환경사업소 신설 및 녹지과 하수도사업소 폐지의 건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인원증원 1천3백62명에서 1천3백79명으로 17명 증원의 건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읍·면·동사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현곡면의 사무를 타 읍·면과 동일하게 조정의 건(1백만원이하의 보조금관리외 11건)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산세,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변경의 건(과세기준일을 5월1일에서 6월 1일로, 납기는 6월16~6월 31일을 7월16일~7월 31일로)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록문화제 감면 변경(종합토지세 50%를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50%)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징수포상금 신청절차 변경(읍·면·동장을 신청자 개인으로)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기능전환 시범실시로 본청으로 이관된 저소득층 전세입주보증금 및 임대아파트 입주보상금 융자신청을 현곡면장이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종전대로 환원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기능전환 시범실시로 본청으로 이관된 현곡면의 복지회관 운영관리사무를 현곡면장에게 종전대로 환원 △경주시국민건강증진관련과태료부과징ㅅ조례안s=금연지역지정장소 미지정에 과태료부과(30만~1백만원이하)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안건■ △경주시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배수설비 신고절차 변경(사전승인에서 설치후 10일이내 신고로), 시설설치비 부담신고기간 완화(폐수처리일로부터 20일에서 30일로) △경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용자 무단휴업 금지기간(10일에서 30일로), 사용권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양도 가능 △경주시불국사상가지상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폐지)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상위법의 위임없이 개인, 법인 공중화장실을 시에서 조례로 규제하는 것을 폐기함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본청이관 대상사무 이관 및 현곡면 사무조정(생활폐기물 투기금지 단속외 11건) △경주시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기능전환시범실시로 본청으로 이관된 현곡면의 보안등 유지, 관리사무소를 현곡면장에게 종전대로 환원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법률개정으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사무가 시·도조례에서 시·군조례로 위임 △경주시양수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한해대책으로 사용하는 양수기 사용료 전액 감면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사적지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주차장관련 시설물 자부담 및 기부체납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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