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와 관련 일부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 및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이나 유력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자치단체의 간부급 공무원이나 읍·면·동장 등이 선거구민에게 단체장을 홍보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현직 단체장이 소속공무원이나 가족, 산하단체에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선관위측은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하고 일정기간 공무담임권을 제한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