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는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을 보면 24시간 신고·상담할 수 있게 국번없이 1391번을 운영한다.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 즉시 신고할 것이며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할 때, 의식주·치료 등 필수여건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와 아동에게 일어난 일과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한편 경상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는 자원봉사자 및 학대받는 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후원과 물품 등을 지원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745-7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