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1일부터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해 부르는 경주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제정 발령했다.
시는 지난달 1주일 동안 내부 행정망을 통해 ‘대외직명제 사용여부와 사용한다면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00명 가운데 83%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며 직명 공모 결과 40%가 ‘주무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외직명제는 기능직과 별정직을 포함한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대외직명인 주무관은 공문서의 시행문과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하며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명함이나 공로패 등에 직급대신 사용된다.
그동안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성씨와 함께 ‘주사’ ‘서기’ 등으로 불리어 지는 등 마땅한 대외직명이 없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해 왔을 뿐 아니라 대외공문서에 직급이 사용됨으로써 하위직들에게 상대적 위축감을 들게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는 주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혼선을 없애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의 대외직명제는 2004년부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작해서 중앙부처와 경북도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