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엘타워에서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을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황희철 법무부차관의 인사에 이어 김형석 교수(서울대 법과대학)와 백승흠 교수(청주대 법과대학)의 주제 발표 후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번 공청회의 주요 토론내용은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종래 많은 비판이 있었고 보호의 필요가 있는 성년자(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의 인간에 대한 존엄에 비추어 그의 의사와 능력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기위한 토론이 이루어 졌다.
또 민법개정안에는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신상보호·재산관리 등의 보호를 위한 자기결정 존중을 위해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후견인의 당연지정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절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년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시 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잔존능력이 무시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는 단체도 있다. 또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완벽한 보호나 보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장애인단체들은 민법개정안의 입법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률개정에 따른 단체정비를 위해 분주한 분위기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