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 오토바이 단속법 있으나 마나
번호판 등록제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등록 못해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활보하는 4륜 오토바이 및 전통스쿠터로 인해 관광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경주시와 경북관광개발공사, 경주경찰서는 지난 2월경 육부촌 대회의실에서 4륜 오토바이 관련 교통대책을 논의 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무등록 차량 및 번호판 미부착용 차량에 대한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0호)을 제정해 이를 위반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안전수칙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와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헬멧을 착용한 이용자들은 드문드문 보이지만 번호판을 부착한 4륜 오토바이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덕동사무소 관계자는 “경찰이 단속 할 권한이 있지 우리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0호)을 위반 시 단속기관이 어디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보문단지 내 119안전센터 이승우 소장은 “법령이 시행이 됐지만 전년도 대비해 사고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바쁘기만 했다”며 “주말이면 도로에 번호판 미착용 오토바이 등이 질주를 하고 하천으로 곡예운전을 하는 젊은이들이 간혹 경미한 사고로 안전센터를 찾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119출동 접수 대장에는 기록이 없지만 하루에도 수차례 센터를 찾는다고 했다.
경주경찰서 역전지구대 보문단지출장소 이상진 민원담당관은 “단속규정이 모호해 경찰관이 단속 할 수 있는 규정은 헬멧 미착용, 무면허 단속 밖에 할 수 없다”며 “무면허 단속은 실제 사고가 나지 않고, 헬멧을 착용하면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이 다소 떨어지고 만일 불신검문이라도 하게 되면 관광지의 이미지 훼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문권 전체를 관장 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경북관광개발공사 비상계획팀은 순찰을 돌면서 차량용 마이크로 계도를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박기수 과장은 “타 기관과 협조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개발공사는 사법권이 없으며 단순히 차량용 마이크로 계도만 할 뿐이다”며 “요소요소 마다 번호판 미 부착 4륜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6월까지 번호판을 신고 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주고 7월부터 시행 한다는 안내문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나 4륜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은 최근에 수입한 개개인이 이용하는 소수에 불과하고 보문단지 내에 운행하고 있는 4륜 오토바이는 등록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통행정과 안동희 담당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경주의 이미지를 생각해 마냥 단속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행정자치부에 법 시행의 문제점을 건의를 해둔 상태”며 “주로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찾고 공무원은 5일제로 인해 토․일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4륜 오토바이 대여 업자는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시키고 면허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는 관광객들도 있다. 협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자는 또 “최근 성수기 때 하천에서 운행 하던 청년들이 조작 미숙으로 타박상을 입는 경우가 간혹 있어 자체 레저용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업장도 있다”며 “보는 앞에서 헬멧을 착용을 하고 운행하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답답해 헬멧을 벗어 버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토바이 판매업자에 따르면 보문단지 내 있는 4륜 오토바이는 번호판을 등록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량(자동차, 중기, 오토바이) 번호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작증이 있어야 하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제작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레저용 및 농기계로 수입된 4륜 오토바이는 제작증 발부가 사실상 어려워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의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0호) 또한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불법 운행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취재에서 밝혀졌다.
이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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