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위한 문화재 보존 바람직하나
주민피해와 양보만을 강요할 순 없다
"현재 사적지구의 실정을 보게되면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구지정의 자의성, 획일성, 구체적인 타당성의 결여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나 주민들과의 사전 의견 조정 등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축소 조정됨에 따라 소외당한 주민들의 행정불신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지난달 23일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서 오창섭교수(서라벌대학)은 `공용제한과 주민갈등`(경주시 사적지구를 중심으로)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주민의 이해를 이끌어 낼수 있는 조정의 기본 방향은 무엇보다 구역지정과 규제내용의 합리적 조정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주민들의 이해조정방안으로는 첫째,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구역을 재조정 차등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화재분포 및 문화재보존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가칭 `절대사적지구`로 지정해 문화재보존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재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준사적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 그리고 규제가 불필요한 지역으로 판명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둘째, 가칭 절대사적지구로 지정된 곳은 문화재보존을 위한 경역정비 등의 이유로 언젠가는 매입되어야 할 지역이며 현재 토지이용이 사실상 동결되고 있어 보상을 통한 주민이해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절대사적지구의 경우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 및 그간의 주민 희생을 고려할 때 주민희생에 대해 토지 매입과 같은 경제적 보상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주민민원 중 상당 부분이 주민 참여의 미흡과 같은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와 행정당국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태에 기인함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절차상 공정성 확보와 행정대응능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 오 교수는 "공익을 위한 문화재 보존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주민의 피해와 양보만을 강요할 수 없으며 공익을 위한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는 불가하다는 헌법조항(제10조)과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명한 헌법조항(제23조), 그리고 평등권조항(제11조)에 비추어 사회정의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보상대책의 시급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고도보존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행위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을 상세히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 할 것. 둘째, 행위제한에 대한 권리구제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손실보상법`을 제정해 보상규정을 반영 할 것. 셋째, 지역지구 안의 행위 제한 내용 및 보상규정을 `도시계획법`에 통합시켜 도시계획법을 중심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넷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상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보상장치를 강구할
것 등의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