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건축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도심상가 주민대표들의 반발 속에 보문단지 내 들어설 예정인 외국명품브랜드 아울렛 건축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날 오후 2시30분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상가주민들이 회의실을 점거해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마쳤다.
상가주민 대표들은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고 심의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고 부시장실을 점거해 강하게 항의하며 󰡒명품 판매는 말뿐이며 다른 곳의 사례를 보면 10만원 이하 저가 할인 판매가 50%가 넘는다󰡓며 󰡒생존권이 달려있는 보문단지 명품아울렛 설치는 반드시 불허가 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가주민 대표들은 󰡒경주시가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를 기습적으로 해 놓고 그 결과조차 설명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건물외관이나 조경 등에 대한 일부 보완 내용이 있었다󰡓며 󰡒사업자에게 다시 통보해 보완이 되면 위원들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성유통은 작년 12월 10일 경주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
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공사가 지연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