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던 이진구 경주시의회의장의 판결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대구 고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12월 18일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이진구 의장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이 의장의 항소심 판결은 고소를 했던 한나라당 경북도당 경주시당원협의회가 12월 4일 명예훼손(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의장은 최근 지역사회에 가장 큰 논란으로 남아 있는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재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 결과가 이 의장의 행보에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