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은 24일 오전 10시 열린 1심 판결(재판장 엄종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진구 경주시의회의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4.9총선 당시 친박연대 김일윤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아 김일윤 후보의 지시에 따라 기자회견을 했으며 공모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기자회견을 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의장은 판결에 대해 “항소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10일 이 의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 의장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대법원에 상고)인 김일윤 국회의원 측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정종복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