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이달 말일까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방치 △불법구조·장치변경 △LPG불법구조변경 △기타 안전기준에 위반한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불법 구조변경 및 LPG 불법 구조변경,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범퍼가드 불법장착 △일반형 화물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저상트레일러의 폭 확대 △지프형 차량의 너비·높이를 임의 개조 △벤형화물차량의 창유리설치, 적재함 덮게 설치 차량 등도 함께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