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건강보험체납자중 의료기관 이용자 대상
국민강보험공단 경주지사(지사장 이석화)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이 이달말로 마감됨에 따라 체납자들이 의료기관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
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의료보험료 체납후 진료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3천 2백23세대로 나타나 1월중 2차례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공단은 이달말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보험자라도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하지 않지만 마감일까지 미납하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강제징수조치와 차후 보험혜택이 사라진다며 체납자들은 마감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