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자율적으로 모금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주민 186가구의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재해 피해시 가구당 1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재해취약 계층인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개인부담금 전액을 대납해 풍수해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보험료는 일반인과 달리 정부에서 94%를 보조하여 자부담은 6% 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은 앞으로 8월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주택(동산포함)에 대해 재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피해를 입을 경우 복구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시는 앞으로 주택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추가 가입자를 발굴해 2차 단체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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