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법이 인정한 이주혜 회장 측 정당성 원심파기 환송 손숙자씨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소송’ 대법원 받아 들여 이주혜씨 “고법에 환송된 것,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경주YWCA 내분 소송 6년만에 종결되나? 경주YWCA 회장단의 정당성을 두고 2002년부터 계속됐던 소송이 6년여만인 6월 26일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고 있다. ▶경주YWCA 내분의 시작은=2001년 8월 경주YWCA 소년소녀합창단의 독일한인회 초청 공연을 앞두고 경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한 실무자의 파행적인 업무처리에서 시작된 내분이 2002년 1월 열흘 간격으로 2개 회장이 출범하면서 본격화 됐다. 내분의 발단이 된 실무자 최모 사무총장을 둘러싸고 이를 옹호했던 이주혜씨 측과, 해임을 주장해 온 손숙자씨 측과의 대립은 결국 회장과 이사회의 정당성을 두고 6년 동안 기나긴 소송이 진행됐다. ▶2개의 회장단 출범 정당성 싸움 시작=내분으로 시작된 경주YWCA는 2002년 1월 18일 대한YWCA가 주관한 2002년도 경주YWCA 비상총회에서 선출된 이주혜 회장과, 비상 총회를 전면 부정하고 별도의 경주YWCA이사회를 개최한 이사들은 권혁복 직전회장을 감사로, 손숙자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독자적인 임원 및 이사진을 구성했다. 손씨 측은 이씨 측의 이사회결정 무효확인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경주지원에 제출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손씨 측에서 제기한 소송의 주요쟁점은 2002년 1월 18일 이씨 측에서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정모씨 등 5명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고 총 재적이사 26명 중 11명만 이사회에 출석해 결의한 것은 의결정족수를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절차에 대해 회장이 된 이씨 측과 최모 사무총장은 업무를 맡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요지다. ▶6년만에 대법원 판결=경주지원에서 벌어진 1심판결은 손씨 측에 손들 들어 주었다. 그러나 대구고법에서는 오히려 이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씨가 승소하게 된다. 이에 손씨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고 재판이 시작된 지 6년여 만에 대법원은 고법에서의 원심판결 중 주요부분에 대해 파기하고 환송 조치했다. 대법원(재판관 대법관 차한성)은 손씨 측에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씨가 2002년 1월 18일 이사회 소집을 하면서 적법한 이사자격을 갖추어 취임하였고 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임 등의 사유로 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정모씨 등 5명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씨 등 5명을 포함하면 총 재적이사가 26명인데 그 중 11명만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한 것은 의결정족수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이씨)의 2002년 1월 18일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인 이날 결의에 의해 회장으로 선임된 이주혜가 소집한 2002년 3월 4일자, 2004년 1월 26일자 각 이사회 결의도 무효’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원심(대구고법)은 일련의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했으니, 원심판결에서는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피고 정관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2002년 1월 18일자 이사회 결의, 2002년 3월 4일자와 2004년 1월 26일자 이사회 결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또 손씨 측에서 제기한 이주혜씨와 최모 사무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대구고법에서 이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과는 달리 이사회결의 무효소송과 같이 대구고법의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경주YWCA의 향배는=대법원 판결에 대해 손씨는 “경주YWCA가 바로서야 하고 정의가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긴 투쟁을 해 왔다”며 “6년 동안 싸워온 결과가 좋게 나와 기쁘기 그지없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황우하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씨는 “하루라도 빨리 경주YWCA가 정상화되어 제대로 잘 해놓고 후대에 물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주혜 회장은 “YWCA헌장에 대한 손씨 측의 주장과 우리 측의 주장에 대한 요건에서 고법에서는 우리 주장이 인정됐으나 대법원에서는 손씨 측의 주장에 무게를 둔 것 같다”며 “대법원에서 환송해 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것은 아니며 나름대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YWCA 내분 사태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리나 손씨측 변호사는 고법에서 대법원이 환송한 내용을 다시 심리해 번복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만일 고법이 다시 심리 후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 이 사건은 종결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손씨의 변호인 측 생각이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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